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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통신판매 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설명의무 관련 안내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위법계약에 따른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보장 부문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연단리 환산 안내

    40세 가입, 65세 연금개시, 10년납시

    연단리 기준 : 보험계약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7/100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4.4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입제안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준법감시인(제2024-315호) (2024.07.12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