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심장질환을 진단부터
치료까지 빈틈없이 보장해요
삼성생명 • 토스인슈어런스
강화된 뇌/심 보장에 주요순환계질환까지 꼼꼼하게!
뇌질환
심장질환
  • 경증 진단만 받아도 보장해드려요 뇌혈관질환진단/허혈성심장질환 진단특약 가입시
  • 치료ㆍ수술 시 연 1회로 100세까지 보장해드려요주요순환계질환 특정치료보장 특약 가입시(연간1회, 100세) 주요순환계질환 특정 치료: 수술, 혈전용해, 급여혈전제거
  • 건강했던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할인해드려요6~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3대 질병(암,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지 않았을 경우
  • 건강상담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동행서비스, 외래통원 시 제휴호텔 지원(1박)까지
    삼성 올인원케어서비스2.0을 이용할 수 있어요
    베이직케어
    밀착케어
    특별케어
  • 상품의 이름은 THE 퍼스트 건강보험 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점등록번호:2018110037호

    토스인슈어런스㈜ 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 요약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은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연금) 목적에 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①서면교부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 약관,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단,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아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삼성생명 준법감시필 25-2756